조사과정 투명성 확보…기업 방어권 강화 전속고발권, 기소·판례 분석해 고발지침 마련 과징금사건, 미고발사유 의결서 명시…의혹 불식시킨다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의견제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기업들의 방어권이 강화된다. 전속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고발기준도 마련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의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공정위는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피조사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자료제출 등 조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그동안에는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조항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의제기 절차가 신설되면 불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고 대규모 사건의 경우 신청한다면 심의속개 원칙을 의무화 해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로 인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과징금 사건의 경우 미고발사유 의결서를 명시해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사건에 대한 법 적용에서 예외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역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한다. 공정위의 제재보다는 법 위반 예방, 분쟁조정 등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고 가맹·대리점 관련 단순 질서위반행위는 지자체로 이양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실시간 사건현황판 설치해 사건 처리기한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쟁점이 다양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대형사건은 전담팀을 구성해 빠르게 처리키로 했다. 

    폐지 논란이 일었던 전속고발권에 대해선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해 객관적 고발기준 마련하는 한편 의무고발 요청기한을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혁신경쟁 강화하는 '규제개혁' 추진…M&A 신속 심사 도입

    공공기관 단체급식의 입찰기준을 완화히고, 카셰어링 사업자의 영업구역 규제를 개선하는 등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면제나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의 자체 시정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도 개편한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 도입 여부 검토키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액 확대,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고, 감정평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시정조치 완료 사건에 대한 조정신청을 허용하는 등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해선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배달앱과 오픈마켓 등에서 자행되는 과도한 수수료와 불투명한 검색 노출 기준 등의 이슈에 대해 공정위가 나서기로 했다.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밖에 SNS 뒷광고, 거짓후기 등 눈속임 상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셀프빨래방, 골프장, 배달앱, 오픈마켓, SW, 항공마일리지 등 생활·여가 품목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