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전사망자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지참1910년 이전 소유권 검색불가…시·군·구 무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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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사고로 부친을 여읜 A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전국 곳곳에 땅을 조금씩 갖고 있단 말만 들었지 정확한 지번을 알 길이 없어 갑갑한 상황이다. 주변에 조언을 구한 결과 '조상땅 찾기(내토지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친이 소유한 땅을 찾을 수 있단 사실을 알게 됐다. 땅 조회에 필요한 서류는 부친이 사망정리 된 이후의 기본증명서와 상속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뿐이다.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담소를 나누다 보면 조상중 누가 어디에 땅을 갖고 있었는데 못 착고 있다거나 돌아가신 가족이 타인에게 맡겨 둔 땅이 있는데 유언을 남기지 않아 그 땅을 찾을 수 없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곤 한다.국가공간정보센터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와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국가 전산망(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다.
2017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사망자)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가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임야대장이 작성되기 전인 1910년 이전 소유권에 대한 검색은 불가능하다.전국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해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상속인 신분증과 조회대상자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채권압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제3자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은 불가능하다. 또한 재산 불법증여 등이 우려돼 사망진단서만으로는 정보제공이 안되며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정리 된 것이 확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