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컨소, '부산 하수시설' 부실 공사한 하청업체에 소송걸어 승소법원 "하청업체가 하자 책임있다"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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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의 하수슬러지 처리장을 지었다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던 대우건설이 시공사 등 하청업체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부장판사 김경수)는 대우건설과 도원이엔씨, 파라다이스글로벌 등 3개 건설사가 벽산엔지니어링과 경화엔지니어링, 엔바이오컨스, 건설공제조합 등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대우건설은 지난 2010년 8월 도원이엔씨, 파라다이스글로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부산시로부터 부산시 강서구에 708억2천만원 규모의 하수슬러지 시설을 짓는 공사를 수주했다.하수슬러지 시설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침전물)를 건조하여 고형연료로 변환시키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다.해당 시설은 2013년 4월 완공됐으나 대우건설의 위탁 운영 과정에서 시설의 슬러지 처리성능이 환경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이에 강서구청은 해당 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유해물질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시공사인 엔바이오컨스에 23억5천여만원 규모의 1차 개선공사를 맡겼다.그러나 여전히 시설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2015년 8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엔바이오컨스가 아닌 다른 건설사들과 계약을 맺고 69억9천여만원을 들여 2차 개선공사를 실시했다.이후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개선공사 비용과 조업 중지로 인해 발생한 슬러지 매립비용, 부과금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6년 10월 벽산엔지니어링과 경화엔지니어링, 엔바이오컨스 등 3개 하청 업체와 하자보수보증을 선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총 114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하청 업체들이 총 63억7천여만원을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시공사 엔바이오컨스에 대해 "슬러지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은 슬러지 건조시설에서 발생한 하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엔바이오컨스의 설계 및 시공상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엔바이오컨스가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59억9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또 설계사인 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최종 설계 검토 및 업체별 설계내역 조율 등을 소홀히 해 이 사건 시설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3억7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자보수보증을 선 건설공제조합에게도 엔바이오컨스의 배상액 중 16억9천여만원을 공동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다만 설계사 경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업무 범위가 오직 토목 설계에 국한되고 아무런 하자 없는 용역결과물을 제공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한편 하청업체들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