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희망가 대비 17억 낮게 처분, 2016년 58억에 매입
  •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연합뉴스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자택을 급매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유 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자택이 최근 63억원에 매매됐다.

    이는 유 씨의 당초 매도 희망가(80억원) 대비 17억원 저렴한 가격이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337㎡, 건물연면적 418.26㎡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6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유컴퍼니' 법인 명의로 58억 원에 이를 매입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유 씨는 단독주택 지상 1층에 창호(섀시)를 설치해 10.8㎡를 무단 증축했다가 2017년 8월 용산구청 현장점검에서 적발됐다. 

    용산구청은 소유자인 ‘유컴퍼니’ 측에 시정조치 명령을 통보했으나 7년 넘도록 원상복구 되지 않았다. 용산구청 시정조치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납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새 주인이 원상복구와 과태료를 처리해야 한다.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파악되지 않는다.

    한편 해당 주택은 2020년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