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119호·신혼부부 2511호…12월말 입주가능
  • 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3차모집은 청년 2119호·신혼부부 2511호 등 총 4630호 규모로 자격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반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1541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970호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310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