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 증인 출석파업 손배소에는 ‘원칙 대응’ 강조
  • ▲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가 조선업황 개선에 따른 혜택을 노동자들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현재 조선 시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때까지 못해 드렸던 사항을 개선해서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들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질문을 박 대표에게 집중적으로 던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7월 5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거통고) 조선하청지회 파업 이후 하청 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위성곤 의원은 협력사가 노동자들에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한 데 대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가 개개인과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며 “협력사에서도 각 개인의 숙련도, 근무 현황에 따라 다른 시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470억원 손배소가 과도하다는 의원들의 지적한 데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적 이해관계자를 고려, 준법 경영원칙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도 “회사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달라”로 호소했다.

    공식 질의응답이 마무리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소송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대표이사로서 주주와 노동자, 관계자들 사이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박 대표는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