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적정성 없음' 판정에 이의제기 받아들여져
  • 고덱스캡슐 ⓒ셀트리온제약
    ▲ 고덱스캡슐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제약은 간장용제 '고덱스캡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있음'으로 최종 인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고덱스캡슐은 올해 심평원 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지난 7월 심평원 1차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셀트리온제약은 즉시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해 2차 평가에서 최종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다.

    셀트리온제약은 이번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내 고덱스캡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다시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생산에 집중하는 등 본연의 영업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고덱스캡슐은 2002년 국내 3상 임상 결과를 통해 식약처로부터 최초 판매허가를 획득한 이후 다양한 연구자 임상 시험을 통해 간질환 치료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 왔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81만명의 국내 환자에게 처방됐으며, 2015년 4분기 이후 26분기 연속 국내 간장용제 원외처방액 1위를 달성해 왔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고덱스캡슐의 급여 유지가 결정되면서 제품 공급과 처방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