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신고대상자 58만명 개인 등 201만명, 상반기 납부세액 절반만 납부중기 기준 1000억→1500억 상향…조기 환급 대상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태풍 피해지역의 납세자 17만명을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7일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9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8만명으로 2021년 2기 예정신고 56만명보다 2만여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 등 총 201만명은 직전 과세기간인 올 상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며 2023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14만명과 최근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소재 사업자 3만명 등 총 17만명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특별재난지역은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등이다. 

    이 외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한 지원한단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고부터 국세청은 지난 8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내용을 반영해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000억원 이하에서 15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에 대해선 환급금을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인 중소기업 등이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임대업 신고를 개편, 납세자가 부동산 임대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터 작성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모바일 홈택스 화면 구성을 변경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수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해당 금액을 신고서에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 내역 조회 화면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형식을 통일해 납세자가 자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없도록 편의를 개선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선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