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려… 법인 121만·개인 745만명 신고대상영세간이과세자에 '세금비서 서비스'…간단 질문에 답하면 끝코로나19 등 경제적 어려움 겪는 사업자에 납기 9개월 연장
  • ▲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부가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부가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은 설 연휴를 고려해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 866만명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25일에서 27일로 이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부가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한 것이다. 

    신고대상자 중 법인사업자는 121만명, 개인사업자는 745만명이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한 화면에서 확인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항목을 기존 14종에서 16종으로 늘렸다. 이번에 추가되는 항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과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이다. 

    영세 간이과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도 새로 제공한다. 세금비서 서비스란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에 대해선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부가세 신고 때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의 경우 동일한 신고내용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한다. 

    또한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 신고내역을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105만명의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오는 27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다음 달 3일까지 지급한다. 일반환급은 다음 달 17일까지 지급한다. 

    한편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탈루 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에 올리고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