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학원·화원·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 대상월세 받는 2주택↑·보증금 3억이상 3주택↑ 신고대상신고 안하면 수입의 0.5% 가산세… "성실신고=절세"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주택임대업과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44만명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 관련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다.

    지난해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와 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에선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과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한다.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도 제공한다. 

    사업자의 간편한 신고를 위해 각종 미리채움 서비스도 지원한다. 모든 사업자에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 매출자료 7종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자료 등 매입자료 2종을 제공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이다. 수입금액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며,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대상이다. 간주임대료 적용이자율은 1.2%다. 

    한편 의료업·약사업·수의업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