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 추천 위원이 사건 담당 맡기도손보협회 "개선하겠다"
  •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의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분심위 위원 선정을 투명하게 하고, 위원이 심의청구 건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를 배제해야 하며, 심의 결과가 소송을 통해 변경됐을 경우 심의 기준에 반영하는 등 프로세스를 개선해 자동차운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운전자는 분심위 절차를 통해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보험사 상호협정상 소송 전 분심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실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분심위 결정의 확정은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 효력이 인정되는 중요한 절차다.

    손보협회가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심위 심의위원은 총 50명의 변호사로 구성되는데, 보험사가 추천한 변호사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보험사가 추천한 위원이 특정 보험사의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심의청구사건과 직·간접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청구사건의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분심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이해관계 당사자가 제척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7조는 "위촉 심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협정회사 및 참가기관의 추천 또는 일반 공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해, 보험사의 추천과 일반 공모를 통해 심의위원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분심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험사의 추천으로만 위원을 선정했으며, 일반 공모는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측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황 의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판단을 위한 기준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분심위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과실비율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 그 판단 결과와 분심위 판단 결과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판단기준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황 의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보험사, 수사기관, 법원에서도 과실비율산정에 참고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기준"이라며 "자동차 운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속히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