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도 등 근거 없는 루머 엄중조치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이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한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20일 악성루머 유포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특정 기업에 대해 정확한 근거 없는 신용 및 유동성 관련 위기설, 루머 등이 유포되고 있다.  

    이에 합동 루머 단속반은 회사채와 유동화증권(ABCP, 전단채 등) 채권시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루머를 생성,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악성루머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발시 신속히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풍문에만 의존하여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근거 없는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입수하면 즉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