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유용행위 신고 포상금 상향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과징금 5억원 미만시 5→20% 포상금 지급액 상향익명제보해도 연락처 남기면 포상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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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과징금의 최대 5%에서 20%로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불공정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단절을 우려하는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을 추진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익명의 제보라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 법 위반행위 시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현행 신고포상금 고시 규정은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5%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이 5억원 미만이면 과징금의 5%를, 과징금이 5억~50억원 미만이면 3%, 과징금이 50억원을 초과하면 1%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다.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내용을 신설하고 과징금이 5억원 미만이면 과징금의 20%, 5억~50억원 미만은 10%, 50억원 초과는 2%의 과징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시정명령에는 100만원, 경고처분에는 50만원이 지급되던 포상금액도 상향해 시정명령에는 200만원, 경고처분에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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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더해 내년 1월12일 하도급법상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시행되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증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최대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규정상 포상금은 4000만원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6배 이상인 2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아울러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이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보자는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이용 시 신고포상금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정된 연락처를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