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재판 등 불출석 사유 불인정여야 한 목소리"고발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바람직"
  • 윤호영(오른쪽부터)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 이종현 기자
    ▲ 윤호영(오른쪽부터)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 이종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종합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대상은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강종현 빗썸홀딩스 대주주,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김서준 해시드 대표 등이다.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증인들의 불출석이 부득이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동행명령 및 고발 조치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6일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의장은 이날 A4 8장 분량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끝내 두 차례나 동행명령장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건강상 위 이유와 형사소송상 이유를 들고 있는데 내일 형사재판에는 출석한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 주요 증인으로 꼽히는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과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는 빗썸코리아 이재원 대표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