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비스 이용자 반발, 집단소송 움직임 고려2018년 KT 통신장애 일괄보상 사례 참고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정부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먹통 사태로 피해 본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보상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카카오가 유료서비스 이용자 외 무료 이용자에게도 신속하게 보상하는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가 유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상안을 제시하자 무료서비스 이용자들이 반발하며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의 피해 보상은 현행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사적 계약인 약관에 의해서만 결정하다 보니 법정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보상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정부는 신속 보상 기조로 보상 범위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주관 부처 과기정통부는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장애 발생 당시의 일괄보상 사례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무료서비스 이용자에도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료서비스 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 선례가 없어 보상안을 내놓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피해 보상에 대해 유료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약관 또는 그 이상의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료서비스는 선례가 없어 피해 사례 접수를 받는 대로 이용자 대표와 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보상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