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 확정양사 "해당 사업장에 조치 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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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현대차, 기아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데일리DB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자동차·기아 사내하청 근로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양사는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대법원 1부와 3부는 27일 현대차, 기아 공장에서 도장 및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양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날 현대차 관련 4건, 기아 관련 2건을 선고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근로자는 430명이다. 대법원은 승소한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재판부는 3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년이 지났거나 파견관계 판단이 더 필요한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또한 부품 생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생산관리 담당자 중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이날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양사는 지난 2012~2020년 사이에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현대차 9179명, 기아 1869명 등 총 1만1048명의 사내하도급 직원을 특별채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업무 특성, 관련 증거 유무, 원청의 업무상 지휘와 인사권 행사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라며 파기환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