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리운전 중기적합업종 최종 결정, 유선콜 확장 제한대리노조 협약체결 카카오모빌리티 시장점유·대리기사 ‘선점’업계 요구사항 외면, 프로모션 남발 결과 실리·명분 ‘상실’
  • ▲ ⓒ티맵모빌리티 홈페이지 화면 캡처
    ▲ ⓒ티맵모빌리티 홈페이지 화면 캡처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업계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서 차후 사업 확장에 제한이 걸릴 전망이다.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갈등을 해결한 것과 달리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티맵모빌리티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로부터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관련 최종 결정안을 받았다. 동반위가 결정한 사항으로는 ▲2019년 대기업 개별 콜수로 유선콜 확장자제 기준 설정 ▲API 연동을 통한 콜공유 허용과 대기업 준수사항 명시 ▲현금성 프로모션과 매체광고 자제 ▲‘대리운전산업발전위원회’서 이해관계자 의견조율 등이 있다.

    앱콜 시장점유율이 1% 수준에 그친 티맵모빌리티는 전체 대리운전 시장의 70%가 넘는 전화 호출 시장을 공략해왔다.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사 로지소프트를 547억원에 인수하며 앱콜과 연동하려고 했다.

    티맵모빌리티의 계획은 동반위 결정으로 절반만 이룰 수 있게 됐다. API 연동은 허용됐지만, 받을 수 있는 콜이 2019년 기준에 해당하는 40만콜로 제한됐다. 유선콜 중 기사와 연결이 안 된 콜에 한해서만 티맵 앱 내 대리운전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다.

    동반위가 최종안을 발표했지만, 대리운전 업계와의 갈등은 여전하다. 업계에서 끝까지 반대한 API 연동이 허용됐을뿐더러, 동반위의 결정안과 달리 일방적으로 프로모션과 광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동반위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 적합업종 신청단체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동반위의 결정과 이후 티맵모빌리티의 행보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동반위 권고에 따라 신청단체와 협의토록 돼있지만, 티맵모빌리티는 발표 이후 광고와 대가성 프로모션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동반위에 불복 신청 공문을 보낸 상태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리운전 노조와의 단체협상도 풀어야 할 숙제다. 김주환 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티맵모빌리티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교섭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노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노조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대리운전 앱 플랫폼 시장에서의 우위를 기반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확보하고 있다. 대리운전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사 수가 많을수록 콜의 처리율이 높아지는 구조기 때문이다. 월 2만 2000원 배차 유료 멤버십 프로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뜻을 밝히면서 기사들의 ‘락인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진출로 얻을 수 있는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도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티맵모빌리티가 차량 기반 Maas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한 대리운전에서 기존 업계와의 갈등만 키웠다”며 “유선콜 확장이 제한돼 투자금 회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