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지장 초래하는 사유 없다" 공시2021년 4월15일 법정관리 체제 돌입.
  • ▲ 쌍용차가 3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쌍용차
    ▲ 쌍용차가 3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쌍용차
    쌍용자동차가 1년6개월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체제에서 졸업하게 됐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쌍용차는 이날 “당사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회생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날 공시에서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총 채권액 3517억2800만원 중 신청일 기준으로 3516억6800만원을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채권자의 해외 체류, 청산 등의 사유로 계좌정보가 접수되지 않아 5900만원을 산업은행 계좌에 별도로 예치하고, 관련 채원자의 계좌정보를 받는 즉시 변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020년 12월2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다음해 4월15일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법원은 올해 6월 말 쌍용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KG그룹을 선정했다. 이후 쌍용차는 지난 8월26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으며, 지난달 28일에는 곽재선 KG그룹 회장과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을 공동 대표로 선임했다. 

    한편, 법원이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인가하면 쌍용차는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을 하게 된다. 쌍용차는 2011년 3월 인도 마힌드라에 인수될 당시에도 회생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