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한도 50% 일원화…총액한도 4억→6억원 조정청년맞춤형전세대출·특례보증한도 1억→2억원 확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한도 15억초과도 가능 차주, 3년간 분할상환·원금상환유예 등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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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그동안 죄고 있던 부동산관련 대출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키로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과감히 해제하고 내년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초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장관회의에서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서민·중산층 주거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먼저 규제지역내 서민·실수요자 LTV 규제가 개선된다. 앞서 정부는 LTV 한도를 +20%p 완화해 50%로 일원화 했지만 별도로 총액한도도 4억원으로 설정해 제도효과가 미비하단 지적을 받아왔다.실제 일반세대주 경우 9억원짜리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을 경우 LTV 50%로 총 4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총액한도에 걸려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이에 정부는 12월중 서민·실수요자 대상 우대대출한도를 6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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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도 1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중이었지만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경우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최대한도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을 폐지하고 내년초중으로 LTV·DTI 틀 내에서 관리하도록 개선했다.즉 투기·투기과열지구내 15억초과 아파트도 주담대가 허용되는 만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15억초과까지 가능해 진 셈이다.아울러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보증한도도 내년초쯤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특히 경제불안과 금리상승 등에 따라 주담대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를 대상으로 내년초중 최대 3년간 분할상환, 원금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했다.또 내년초중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키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시장 상황 및 이와 연관된 서민금융, 건설업황, 자금시장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해 주택공급, 서민주거안정 등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부동산시장 여건전망을 토대로 부동산정책 방향을 마련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