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서 밝혀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주제로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자본시장에는 수 십년 전에 도입된 이후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오랫동안 유지된, 특히 금융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고착화된 규제와 비합리적인 관행들이 남아 있다"며 "자본시장이 변화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소임을 다하려면 낡고 익숙한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폐지한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돼왔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돼온 게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라며 "정부는 외국인ID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 등을 이용해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처럼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선진화도 추진한다.

    현행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달 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는 모습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도 개선을 통해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공모주 청약 시 기관들의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도 금지된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기업공개(IPO) 시장은 기관의 실제 투자 수요와 납입 능력을 넘어선 허수성 청약이 만연해 정상적인 가격발견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웠다"면서 "정부는 IPO 단계별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히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