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배당세 25%'로 밸류업 액셀… '오천피' 기대감진성준 "배당세는 초부자 감세" … 대안으로 '금투세 재추진' "신분 과세(대주주)는 불합리, '소득 과세'(금투세)가 원칙" 논리 재점화 시장은 '정책 교착' 우려 … "밸류업 동력에 이념적 족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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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8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라는 파격적인 카드로 '코리아 밸류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천피'을 향한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통'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투세 재추진"을 외치며 나섰다.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와중에 '이념의 굴레'를 씌우는 조치를 꺼내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적지 않다.◇ 진성준 '트레이드 마크' 금투세 논리 재점화진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상위 10%가 91%를 독점하는 '초부자 감세'"라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속내는 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라는 '시스템'의 부활에 있다.그의 논리는 '왜 주식 양도 소득은 노동 소득과 달리 관대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는 "근로소득은 최고 45% 누진세가 적용되는데, 자본소득은 종목당 50억 원(대주주 기준)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0원"이라며 "기울어진 조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분'(대주주 여부)에 따라 연말마다 시장 교란(대주주 회피 물량)을 일으키는 현행 '양도세' 시스템 대신, '소득'(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금투세로 단일화하자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금투세, '합리적 과세'인가 '시장 족쇄'인가진 의원 측이 내세우는 금투세의 핵심 논리는 '합리성'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민주당의 조세 대원칙에 부합하며, A 종목에서 이익을 보고 B 종목에서 손해를 봤다면 이를 합산해주는 '손익통산(損益通算)'이 적용돼 현행 제도보다 공정하다는 것이다.특히 연 5000만원(국내 상장주식 기준)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돼 "대다수 개미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려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이 진 의원 측의 주장이다.하지만 시장의 우려는 정반대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수익을 내는 소위 '큰손'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들이 급증하는 세 부담을 피해 국내 증시를 떠나 해외로 향할 경우,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정부가 '밸류업'으로 '오천피'를 외치며 증시 부양에 나선 마당에, 금투세 도입은 이 랠리의 발목을 잡는 '시장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거래세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도세(금투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투자자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
- ▲ 진성준 의원ⓒ연합
◇ '오천피' 시장에 드리워진 '이념의 굴레'시장은 진 의원의 '원칙론'을 이념과 당파성이 얽힌 접근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부가 '밸류업'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며 시장을 띄우려(오천피) 하는데, 거대 야당의 핵심부가 '공정 과세'라는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정책 교착'이다. 정부가 아무리 파격적인 '25%' 인하안을 내놓아도, 입법권을 쥔 야당이 이처럼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원천 반대할 경우 밸류업 정책은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오는 13일 열릴 국회 조세소위는 '시장 활성화'와 '조세 정의'가 충돌하는 '이념 전쟁터'가 될 공산이 커졌다. '밸류업의 성공'이라는 명운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깨려는 정부의 논리와 '금투세 부활'이라는 이념의 굴레를 씌우려는 야당의 힘겨루기에 달리게 됐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법인세 인상 등 공정 과세를 위해 노력했는데, 현재 정부·여당이 추가 부자 감세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정 과세를 위한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의 취지를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