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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 측에 재산분할 655억 지급”
조재범 기자
입력 2022-12-06 14:07
수정 2022-12-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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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정현)가 6일 오후 1시 50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이혼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55억원과 위자료 1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재범 기자
jbcho@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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