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판결서 이혼 결정… 위자료는 1억원법원 재산분할 판단 금액, 노 관장 요구 5% 수준"SK그룹 경영 리스크 중 하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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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지난 5년 간 이어져온 이혼소송도 일단락됐다. 최 회장은 1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재산 분할로 노 관장에게 665억원 규모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정현)는 6일 오후 1시 50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이혼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혼소송에서 관심을 모은 재산분할과 관련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SK 주식회사 주식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소영씨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고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태원씨가 노소영씨에게 총 66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이 2015년 12월 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2019년 11월까지 진행된 4차례 변론기일까지 노 관장은 '이혼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릴 것 같던 이혼 소송은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노 관장이 입장을 선회해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42.29%(약 548만 주)는 전체 SK 주식의 약 7.4%에 해당되며 약 1조1535억원 수준이다. 

    이날 법원의 판단이 결정한 655억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 규모의 5% 수준에 그친다. SK㈜ 주식으로는 약 31만주로 4대 주주(0.43%)에 해당된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약 0.01%다.

    SK그룹 입장에서는 경영 리스크 중 하나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이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워낙 컸던 만큼 SK그룹 전체에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이날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변호사비용 등을 감안하면 항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