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이수 다음은 여의도?…빠르면 연내 열람공고 가능할 듯아파트지구, 1967년 도입후 2003년 삭제…주택법부칙 운영
  • 서울 여의도 일대 재건축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아파트지구 지정이 빠르면 올해안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완화,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만간 여의도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빠르면 연내 열람공고를 마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서울시내 아파트지구 14곳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용도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바 있다. 

    폐지대상은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 △용산구 원효아파트지구 3곳이며 서초구 △반포아파트지구 △서초아파트지구, 강남구 △잠실아파트지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 11곳은 축소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시는 지난달 23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아파트지구와 이수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한바 있다. 

    아파트지구는 대규모 아파트공급을 위해 1967년 도입됐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된후 주택법부칙으로 운영돼 왔다. 아파트지구가 전면 폐지되려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는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나오는 지역부터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는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새로 개정, 재건축규제 일부를 완화키로 했다. 일례로 한강변 재건축단지 경우 현재 15%인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낮추고 높이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아파트지구로 묶여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여의도 구축단지들을 중심으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현재 여의도는 노후단지 16곳중 광장아파트 1·2단지를 제외한 15곳이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이다.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1971년 준공)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1584가구에서 2500가구로의 탈바꿈을 계획중이며 한양아파트와 삼부아파트도 신통기획을 준비중이다. 

    반면 공작아파트와 목화아파트 등은 올해 각각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재건축정비조합 설립 등을 마쳤으며 은하아파트는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  

    여의도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그간 아파트지구로 묶여있던 여의도나 압구정은 다른지역 보다 재건축과정에서 손해를 본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면 앞으로 용적률 등 추가혜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