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법인이 상장하거나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기업 주식 보유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량보유보고(5%룰) 위반 시 과징금도 상향된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그동안의 공시 제도 및 관련 제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과징금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분·반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연간 보고서 제출의무만 있고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의 공시 의무가 없어 일정 기간 정기보고서 공시가 누락되고 있다.

    앞으로는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최초 사업보고서(연간) 제출의무와 마찬가지로 직전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CB 또는 BW 등 발행시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1주일 전)을 갖고 제공되도록 한다.

    대량 보유 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올린다.

    현재는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는 투자자는 일반투자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할 의무가 있지만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위반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공정한 경영권 경쟁 보장이라는 5%룰의 정책 취지 및 위법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는 5% 보고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배 상향(시가총액의 10만분의 1→1만분의 1)함으로써 제재 실효성을 제고한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상향 조정(최소 10억원)하고 비상장법인 과징금 한도는 하향(20억원→10억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기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국회 의결 시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