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펀드 수탁금 활용해 옵티머스 부실 돌려막기법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모두 무죄"
  • ▲ 하나은행. ⓒ뉴데일리DB
    ▲ 하나은행. ⓒ뉴데일리DB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조모씨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직원 장모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와 장씨는 하나은행 수탁업무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나은행에서 수탁 중인 다른 펀드의 자금을 활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 등은 옵티머스 펀드의 부실로 환매대금이 제 때 입금되지 않자 하나은행에서 수탁 중인 다른 펀드의 자금을 빼내 투자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옵티머스자산운용과 하나은행의 펀드 수탁계약을 체결해 김 대표의 143억원 상당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가 운용자 수탁팀의 중간관리자로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제대로 기울인 것인지, 옵티머스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미필적 고의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관련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김재현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방조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지난 7월 대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의 중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