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회 심각한 오진에도 ‘허용 판결’… 의료인 면허제도 부정당해 시도의사회 등 넘어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단체 등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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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후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첨예한 직역 갈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의료계 7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초음파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진 위험성을 강조하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번 사례는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68회에 걸쳐 과도하게 사용했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기소된 건이다. 

    7개 단체는 “암이라고 하는 중증 질환을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관찰을 행하도록 자신의 신체를 들여다보기를 허했음에도 심각한 오진이라는 결과만을 받아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고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의 접근법 또한 전혀 다른 분야”라며 “초음파는 명백히 의학의 원리에 의한 진단을 목적으로 개발됐고,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허가된 기기”라고 규정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직역간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원인이 됐다. 각 시도의사회를 포함한 진료과별 의사회는 물론 7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돼 추후 논란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야기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는 물론 국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이번 판결을 주도한 대법관 및 대법원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