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우편 감기약 밀수 단속 강화… 관세법 위반 사항과량 감기약 매매시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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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감기약 사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수량 등을 제한하는 대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30일 오후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하고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진행한다.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감기약 과량 판매 위법성을 알리고 효과적인 단속 조치를 추진한다. 대한약사회,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제보 활성화를 통한 적발·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복지부에 따르면 과량의 감기약 매매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약사법은 약국이 의약품을 도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위반 약국에는 최대 1달간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복지부, 식약처, 관세청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