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개소세 면제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설치 전 차종 확대
  •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부가 2023년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

    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안전·관세 등 2023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30% 인하는 6월 말까지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2년 연장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통과될 시 하이브리드차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가구는 구매 차량에 대한 개소세를 면제받게 됐다.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는 최대 300만원 개소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안전 부문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설치 대상이 3.5톤 초과 차량 외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또한,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차도 충돌안전성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정비 목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정비 목적으로 번호판을 제거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관세 부문은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용 필수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1년 연장한다. 내연기관과 수소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과 전기차 필수부품 영구자석 등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관세율 0%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