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디지털자산 맞춤 법안 만들 것"전문성·효율성 강점… 규제 비용 절감 가능자본시장硏 "자율규제 법적 근거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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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통한 공적 규제와 민간 규제의 조화를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법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석우 의장(두나무 대표)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규제·정책·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좌장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이한상 교수가 맡았다. 

    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심포지엄은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건전성과 발전을 위해 자율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쟁점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면서 "국회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민간에서 먼저 (자율)규제를 시작하고 법이 만들어지는 독특한 구조다"면서 "디지털자산 맞춤형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 중으로 가장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토론회는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변호사)의 발표로 시작했다. 김 사무국장은 거래지원심사 가이드라인, 시장 모니터링 등 닥사 발족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현황을 공유했다. 김 사무국장은 "사업자 이익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경제법학회 안수현 회장(한국외대 교수)이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디지털자산 공시규제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를 나누기도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자산시장 자율규제의 중요성과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장 법률사무소 강현정 변호사는 규제 일부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성원(규제 주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시장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 대부분이 자율규제기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규제 체계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도 "디지털자산시장이 5개 거래소로 분할된 특성을 고려할 때,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통합적 시장감시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정당성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규정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업법안에 자율규제 근거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