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위믹스 상폐 가처분 신청 심리 진행위메이드, '율우·화우·김앤장' 등 대형 로펌 선임 총력전닥사 소속 4대 거래소 담합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갑질 여부 중점 확인전문가 "거래소, 사전 공시 오류 관련한 제재 규정 갖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 ⓒ위메이드
    ▲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닥사의 ‘갑질’과 ‘담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닥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오전 10시 경부터 시작된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업비트와 빗썸, 30일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에 배정됐다. 오는 8일 거래 지원이 종료돼 홀더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례적으로 빠르게 배정이 이뤄졌다. 민사 50부는 지난해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이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을 담당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법무법인 율우·화우,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고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두나무(업비트)는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닥사의 갑질과 담합' 여부 등이 이번 가처분 심리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특정 디지털자산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법'적인 여지가 있는 데다, 닥사 내에서 상장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렸음에도 하나로 의견을 통합한 것이 담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대 거래소 중 점유율이 80%가 넘는 업비트가 거래소 중 유일하게 위메이드로부터 유통량 계획을 제출 받고 위믹스 상장폐지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갑질 논란까지 일고 있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닥사의 갑질 및 답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이나 화폐가 아닌 만큼, 비금융상품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닥사의 부당한 담합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미공시물량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거래소가 사전에 공시 오류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갖고 있었고 위믹스 상장 전에 충분한 고지를 했는지 여부', '상장폐지 조치가 이용자인 위믹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인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법원은 이 쟁점들의 심리 결과에 따라 가처분 결정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