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거래 수수료율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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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율 공시가 의무화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광고 시 의무 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닥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 및 리워드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광고・홍보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보다 고도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소별 이용자에게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닥사 및 거래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행일보다 앞선 지난 9월 22일부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 정보 공시를 선이행하고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 등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업권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