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법령 준수 지원… 자율규제 역량 강화"
  • ▲ 닥사 로고. ⓒ닥사 제공.
    ▲ 닥사 로고. ⓒ닥사 제공.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달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제 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여된 가상자산 보관 관련 의무를 지원하고자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및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상자산법 제7조는 이용자자산의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고유자산 및 고객 자산 간 분리 보관, 동종 동량의 실질 보유, 인터넷과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모범사례는 닥사를 중심으로 감독당국의 지원 하에 총 23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모범사례에는 △인적·물리적 보안 절차 △지갑 생성·보유·관리방안 △콜드월렛 내 가상자산의 출금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설서는 모범사례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자세한 예시와 함께 절차 등을 설명한다.

    닥사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후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업계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