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수입 식품 통관 검사 발표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 스프서 검출1000상자, 1128kg 폐기
  • 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일부 라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제품이 전량 폐기됐다.

    18일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서·TFDA)은 전날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서는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스프에서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재15조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규정대로 1000상자, 1128kg을 전수 반송이나 폐기해야 한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다.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 K 등급으로 인체 발암 원으로 알려졌다.

    식약서 북구관리센터는 지난해부터 전날까지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라면 상품이 한국 3건, 일본 7건, 인도네시아 13건, 필리핀 2건, 베트남 7건 등 3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수출 전용 라인에서 생산한 것으로 국내 제품과는 무관하다"면서 "정밀 분석 기기를 도입해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