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발표297만7000곳, 0.5~1.5% 우대 수수료신규 18만7000곳, 업체당 34만원 환급
  • ▲ 올해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금융감독원
    ▲ 올해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8만 곳이 0.5~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신규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변경된 18만7000곳에는 645억원을 환급해준다.

    금융당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올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297만7000곳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는 전체 310만1000개 가맹점 중 96.0%에 해당한다.

    올해 반영 예정인 우대수수료율은 지난해와 같은 0.5~1.5%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어 ▲연 매출 3억~5억원 1.1%(신용)·0.85%(체크) ▲5억~10억원 1.25%·1.0% ▲10억~30억원 1.5%·1.25% 등의 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선정된 PG 하위가맹점은 전체의 93%, 개인택시사업자는 전체 택시사업자 중 99.9%에 해당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가맹점 18만7000곳을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하며 그 규모는 약 645억원으로 추산된다. 가맹점당 약 34만원을 환급받는 셈이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적용되며 PG 하위가맹점 15만4000곳,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오는 3월 1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