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1심이어 2심도 패소 판결2020년 수산화나트륨 50ℓ유출사고처음 신고 시각 1시간 넘게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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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디스플레이가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내고 이를 늑장 신고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 처분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0월 6일 오전 10시 33분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배관 부분에서 수산화나트륨 50ℓ가 유출됐다. 수산화나트륨은 '가성 소다'라고도 불리며, 흡입하거나 피부에 닿으면 상해를 유발하고 물과 닿으면 독성가스가 발생하는 유독물질이다.

    용역업체 측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은 파손된 배관을 막는 등 응급조치를 한 뒤 회사 관리자와 자체 소방대에 알렸지만, 관할 행정기관에 처음 신고한 시각은 1시간 넘게 지난 오전 11시47분이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15분 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삼성디스플레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고 처분을 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사고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지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신고 경위와 시각 등을 고려하면 즉시 신고 의무가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