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여부 5일 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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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의 상장폐지 여부가 조금 미뤄졌다.

    애초 금융당국이 지정한 서비스 종료 기한인 5일이 유력하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열었다. 심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금융당국과 닥사는 서비스 종료와 거래소 상장 폐지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닥사가 '서비스 종료 가능성'을 이유로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만큼 두 가지 모두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페이코인은 오는 5일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어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지난해 말까지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하고 이달 5일까지 서비스 종료 지침을 내렸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비스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상장 폐지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닥사는 지난달 6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실패하는 경우 페이코인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현재 페이코인은 닥사 소속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에 상장돼 있다.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경우 300만명에 달하는 국내 페이코인 이용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페이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소식이 알려지자 하락을 거듭했고 올해 들어 가격이 35% 이상 폭락했다.

    다만 해외 서비스가 열릴 가능성은 있다. 페이코인은 지난 2021년 유니온페이와 제휴를 맺으며 해외 시장 진출을 선언했고, 지난해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싱가포르 소재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기업 '트리플에이(Triple A)'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