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사업자신고 불수리… 내달 5일 서비스 종료"페이코인 "결제 서비스 중단 막겠다"
  • ▲ ⓒ페이코인
    ▲ ⓒ페이코인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다날의 페이코인이 다음달 5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연계 은행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특정금융정보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일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 페이코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인 다날이 출시한 암호화폐 기반 온·오프라인 결제·송금 서비스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불수리 사유에 대해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사업 구조상 페이프로토콜을 지갑사업자가 아닌 거래업자(매매업자)로 판단하고 변경신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은 변경신고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까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페이코인이 자금세탁에 쓰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페이프로토콜은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당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최근까지 은행권과 계좌발급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계 3대 코인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하는 등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면서 당국이 제시한 계좌발급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가상자산 매매업 신고 불수리에 따라 페이코인은 내달 초까지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이용자·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와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올해 2월 5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페이코인 이용자는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코인은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다. 

    서비스 종료 사실이 알려지자 50% 넘게 떨어지는 등 시세에 큰 변동성을 보이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현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는 결제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2월 5일까지 최선을 다해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아 변경 신고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