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13개 의료단체 모여 총궐기대회 예고내달 본회의 일정에 따라 결정될 듯 의협 집행부 대상 비판 여론… 빗발치는 회장직 사퇴 요구
  • ▲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내달 의료계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파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외 타 직역 참여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의료계 뇌관을 건드리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절차 없이 본회의 직회부로 넘겨 국회 통과가 유력해졌고,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대응이 예고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주축으로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갖고 강력 대응을 선포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오는 26일 10만 회원이 참여하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투쟁 로드맵을 만들고 있으며 강력한 행동까지 고려 중인 상황으로 연대 파업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에 참여 중인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등 역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돼 타 직역과의 ‘원팀’ 구조를 해체하고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행위가 벌어지며 최종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라고 지적한다. 

    의사면허취소법 역시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거세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도록 명시됐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 26일 총궐기대회 이후 파업 여부 결정될 듯 

    범의료계 파업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내달 안에 진행돼야 한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건은 합의가 어려운 사안으로 비친다. 이 경우,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30일 기한 이전이라 3월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 역시 오는 26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만큼 다음 절차인 총파업은 본회의 상정 시기와 관련 추이를 보고 내달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총파업의 의미는 없다는 것이 의료계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하고 있지만, 애초에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료계 고위관계자는 “총파업과 같은 고강도 대응이 없이는 간호법이나 의사면허취소법을 막을 힘이 없다”며 “임시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파업 일정을 강구하는 것 밖에 답이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 사실상 간호법 통과 유력시… 의협회장 탄핵론

    이필수 의협회장이 이날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범의료계 총파업을 시사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만든 회장의 책임이 크다며 탄핵론을 언급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국회 본회의 직회부 등에 책임진다는 뜻에서 의협 부회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료를 무너뜨리고 회원의 생존을 위협할 초유의 악법들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며 “(이필수) 회장님, 부디 내려오십시오”라고 본인의 SNS을 통해 글을 남겼다. 

    그는 “CCTV 설치, 실손보험심사 심평원 위탁, 전문약사법, 한의사 초음파 허용 그리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에 이르기까지 오직 내어주기만 했다”며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회원들의 단합과 투쟁을 호소하며 물러나 달라”고 밝혔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도 “무능한 지도자가 나라를 망치는 것처럼 무능한 지도자가 의료계 전체를 말아먹을 수 있다”며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 대전시의사회도 “현 의협 집행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탄핵의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