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서 기자회견, 국민 생명권 직결 사안임에도 협의과정 없어헌법상 기본권 '직업수행 자유 침해' 주장 국회 통과시 파업 참여 시사
  • ▲ 16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주요 보직자들이 의사면허취소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 16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주요 보직자들이 의사면허취소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개원가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서도 의사면허취소법,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강력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일선 병원장들까지 나서 파업을 시사하는 규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연세의료원장), 김연수 국립대학병원협회장(서울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대안암병원장), 유경하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이화의료원장),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순천향부천병원장)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면허취소법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들 병원장은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사안”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진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과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위해 적극 대항할 것”이라며 국회 통과시 대학병원도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렸다. 

    특히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사안에 대해 병원협회 차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병원장들은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안의 결격사유 적용 시 형 집행 이후 수 년 간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병원계 내부서도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병원장들은 “의료인도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럴 경우 의료공백이 커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정상적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있는 법안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