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물론 복지부도 우려 표명의협 집행부 향한 의료계 내부 비판 여론도 커져
  • ▲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논란 속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없이 본회의 직회부로 결정되자 의료계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어렵사리 재개된 의정 협의체 중단 가능성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안의 제정은 의료법 체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킬 것”이라며 “국회는 간호법안을 철회한 후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역시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 등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제2법안소위에서 직역간 이해충돌 같은 다른 법률 체계상의 문제가 없는지, 과잉 입법 여부 등이 심사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직회부 결정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현장의 직역간 협업이 중요한 상황에서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협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막지 못한 의협 집행부의 행보에 비판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간 민주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의협 집행부가 결국 이러한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 대처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은 의정 협의체 중단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수의 의협 내외부 관계자들은 “강력한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와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