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원 과징금 부과카카오모빌리티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반영되지 않아"행정소송 외 다양한 방안 강구 계획
  • 카카오모빌리티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25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