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심의 즉각 중단 요청
  • 노란봉투법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 상정ⓒ연합뉴스
    ▲ 노란봉투법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 상정ⓒ연합뉴스
    일명 '노란봉투법'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며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강행 처리를 중단해달라는 성명을 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했다.

    경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망했다.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행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현장에는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그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로자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 위원 중 국민의힘 위원 3명이 모두 반대했으나,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정의당 소속 위원이 의결을 주도했다.

    이 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노동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을 골자로 한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배상해야 할 47억원을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유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