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란봉투법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 상정ⓒ연합뉴스
경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망했다.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행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현장에는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그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로자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