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이사회 독립성 방점경영진 성과보수도 점검"6월까지 개선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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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은행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성과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내부통제는 금융사고 예방노력에, 지배구조는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 경영진 책임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올해 업무현황을 보면 금융사 이사회, 지배구조 점검 강화를 핵심 업무로 삼았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현황과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구성의 적정성과 감시 기능 작동 등을 점검한 이후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 소통채널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CEO 검증체계 표준안을 마련해 금융지주 회장 선임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지난해 은행권 성과급이 전년대비 35%나 뛰면서 ‘돈 잔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감원이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모두 1조3823억원으로 전년 성과급 총액(1조19억원)보다 약 35%나 뛰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지주·은행 경영진 성과보수체계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비롯해 금융투자회사 성과지표(KPI)의 장기성과 연계여부 등을 확인한다. 

    필요시 법 시행령에 명시된 이연 지급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대책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은 성과급의 60% 이상은 최소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지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올해 업무 계획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달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도 23일 출범키로 했다. 

    TF에서는 지난 2020년 6월 정부가 발의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당시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엔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 결의에 CEO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도 금융당국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