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품질관리인력 증원…입주직전 전가구 점검지자체 관리감독 강화…하자접수시 15일내 조치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선사항. ⓒ국토교통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선사항. ⓒ국토교통부
    정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전담인력을 늘리고 하자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관련사업에서 퇴출시킨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10월이후 입주한 공공지원민간임대 5개단지·4767가구 하자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HUG·한국주택토지공사(LH)·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달 30일까지 점검대상 5개단지를 조사했다.

    그결과 지난 14일기준 하자조치는 93.87% 완료됐지만 복합공사 일정조정 등으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토록 했다.

    하자문제 주원인으로는 하자접수·처리를 수기에 의존해 누락되거나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하자처리현황 등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코로나19 및 자재수급난 등으로 선행공정관리가 미흡해 마감공사가 부실해지는 점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품질관리 및 하자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시공단계에서는 마감공사 부실예방을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또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늘리고 점검시 전문업체도 활용키로 했다.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 시공실태·하자 등 이상유무를 전가구 점검하도록 한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각 시·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대한 공사비 잔금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조치현황을 조사해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지급하도록 했다.

    더불어 모바일앱 등 활용을 의무화해 하자처리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거주단계에서 입주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이력 및 관련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가 입주 1개월후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조사에 하자처리 관련 조사를 추가해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하자처리결과 등은 해당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공모에 참여시 평가에 반영하고 하자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금 출·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품질을 높이고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