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공동성명
  • ▲ 지난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 당시 사진.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경총
    ▲ 지난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 당시 사진.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경총
    경제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심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분쟁 사례가 더욱 많아져 국내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공동성명서를 대표로 낭독하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여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읍소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합법적인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됐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경제계와 여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강력히 알리고자 마련됐다. 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강행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이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를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으로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에 따라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어 배상청구하라는 것으로서,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이며 집단적 행위이므로 연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경총의 최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모든 기업은 노동조합법 개정이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매우 부정적 83.3%, 부정적 16.7%)이라고 보았다.

    주요기업 93.3%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폭증하고, 쟁의행위 대상이 확대될 경우에는 ’교섭 기간 및 노사분쟁 장기화될 것‘이라고 봤다. 90%는 노란봉투법을 ’노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손경식 회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면서 “국회가 이러한 법안심의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