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볼모 파업·태업시 대형사도 손쓸 방도 없어 단속·수사후 자발적 노조가입거부 고무적 변화도중대재해법 악용…삼진아웃제·손해배상청구 시급
  • ▲ 서울에서 진행된 노조 집회현장. ⓒ뉴데일리DB
    ▲ 서울에서 진행된 노조 집회현장. ⓒ뉴데일리DB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자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현장곳곳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선 △삼진아웃제 △외국인력 고용지원 △공사지연 피해보상 등 추가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은 △관계부처 관리감독 강화 △불법행위 즉각처벌 △기계조종사 면허정지 등이 골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2주간 전국 건설현장 1494곳에서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또한 노조 불법행위로 329곳이 공사가 지연됐고 심지어 공기가 120일 늦어진 곳도 있었다. 

    불법행위 종류로는 '월례비 강요'가 1215건(58.7%)으로 가장 많았고 '노조전임비 강요'가 576건(27.4%)으로 뒤를 이었다. 

    한 건설사는 4년간 현장 18곳에서 월례비 명목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38억원을 지급했으며 또다른 건설사는 전임비 명목으로 10개노조에 1547만원을 지불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노조가 공사기간을 볼모로 불법을 저지르고 파업·태업에 들어가면 대형건설사 입장에서도 손쓸 방도가 없다"며 "정부 발표대로 불법행위를 바로 처벌할 수 있게 되면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불법행위 빈도도 이전보다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또다른 기업 관계자는 "올초 정부가 노조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선후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등 고무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월례비나 전임비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현장안전관리를 위한 비용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진아웃제 등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아직 사람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이나 불법행위가 단번에 없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노조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노조설립을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노조 불법행위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업·태업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 시공사가 PF이자 등 금융비용을 비롯해 입주지연 보상금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노조 불법행위를 막는 데는 형사처분보다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후 경미한 현장위법사항을 협박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근거 제출시 처벌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