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5000만원 지급… 최대 2억7000만원집회 이유로 현장작업 빠져… 비노조원 업무방해보복 부담에 신고율 저조… 원희룡 "퇴출시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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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임금만 챙기는 '가짜' 팀·반장의 월급여가 최대 18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 하도급사가 '가짜' 근로자 한명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은 최대 2억7000만원에 달했다.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서경인 철콘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서경인·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철콘연에 따르면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최대 월 1800여만원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당 지급받은 금액은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약 9개월간 월급을 받았고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으로 확인됐다.철콘연은 건설노조가 소속 노조원의 현장채용을 강요하고 팀별 작업반을 투입시키는데 여기에 소위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팀장'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건설 A업체 대표는 "건설노조가 투입한 작업반 팀장은 노조집회를 이유로 현장작업에서 빠지거나, 출근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다 사라지거나, 비 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서울이나 수도권 수백개 현장은 100% 이런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서경인 철콘연 관계자는 "현재 10개업체 33개현장에서 98건의 '가짜' 팀·반장 관련 신고가 들어와 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48억2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같은 업무태만 발생시 회사 측이 지휘·감독해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B업체 대표는 "건설현장이 공기에 묶여있고 추후 위약금 물어야 하는 부분을 노조가 악용하고 있다"며 "파업과 태업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져도 건설사의 손해가 없도록 제도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C업체 대표는 "노조에서 소속 조합원의 명단을 주면서 채용을 강요하고 임금을 얼마 지급하라고 통보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회사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해주지 않으면 현장의 무질서행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원희룡 장관은 "모두가 땀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며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돼 아파트를 분양받은 국민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치와 공정을 민생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며 "일 안하는 팀·반장을 뿌리뽑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