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경총‧전경련 등 논평 통해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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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주당 최대 52시간인 현행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의 논평을 통해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등은 정부가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낡은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환영했다. 경총은 성명에서 “정부의 개정안에는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은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될 것”이라며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정부 개편안이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전경련은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기업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근로자는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이어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중견기업연합회도 경직된 근로시간의 유연성 강화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중견련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키로 한 조치는 집중 근로 필요 시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케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이를 노사 간 합의에 바탕케 한 것은 불필요한 노사의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연대 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근로자 건강권 문제와 관련한 연장근로 시 11시간 연속 휴식,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64시간 상한 준수 등 방안은 바람직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무엇보다 개별 기업, 근로자 상황에 걸맞은 다양한 방안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년’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다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정부는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