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비과세정부 기여금 3~6% 추가 지급가구소득 포함… 금수저 가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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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에 출시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중간 발표를 진행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약속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가입 예상 인원은 약 306만명이고 편성한 예산은 3678억원에 달한다.

    해당 상품은 취급기관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조건은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세를 납부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에는 가구소득 기준이 없어 소득 수준은 낮아도 집안이 좋은 소위 '금수저'도 가입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면서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까지 가입조건에 반영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소득에 따라 은행 이자 외에 정부의 기여금도 받을 수 있다. 5년간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구간에 따라 납입액의 3∼6%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기여금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뒀다.

    금리구조는 5년 중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변동금리는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지난 3년간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반영해서 책정한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며 연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은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치연 청년정책과장은 "아직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인 금리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취급기관이 선정되는 대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금리와 저소득층에게 제공될 우대금리가 정해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5년간 유지하는 중장기상품인 만큼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진행한다. 유지심사에서는 가구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고 개인소득을 현행화해서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청년 지원 상품과의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효과도 강화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과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순차가입을 허용하면서 중복가입은 불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예정이다"며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겠다"